[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매니저 A씨와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6억여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박유천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 역시 기각됐으며, 소송 비용은 A씨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박유천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마약 논란 등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된 박유천과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나, 이후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대표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박유천과 A씨의 오랜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박유천은 이번 승소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벗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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