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가수 이선희와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이승기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26일 방송된 유튜브채널 '연예뒤통령'에서는 '단독 입수! 이선희가 제자 이승기에게 끝까지 침묵했던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진호는 "지난 주 후크는 기지급액 13억, 미지급정산금 29억, 지연이자 12억을 이승기에게 보냈다. 이와 함께 채무부존재 소송도 걸었다"고 상황을 전하며. "그런데 의아한 일이 벌어졌다. 54억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6억 3,000만 원이 이승기의 통장에 찍혔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기 측이 확인한 결과 광고 정산료였다. 통상적으로 한 광고당 광고 에이전트 비용으로 10%를 지불한다. 그러나 후크가 광고 에이전트에 지불한 피는 7%에 불과했다. 사라진 3%의 금액은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 회사 임직원들이 이름을 돌려가면서 그 돈을 받고 있었다는 의혹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는 권진영 대표와 회사 임직원들을 고소했다.
이진호는 "이선희는 후크나 초록뱀의 지분을 단 1%로 가지고 있지 않은 전속계약을 맺은 소속 연예인일 뿐이다. 따라서 이승기의 미정산 문제에 대해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입장 표명을 강요할 수 없다. 후크내 윤여정, 이서진 등이 있지만 아무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선희를 비난하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이선희와 권진영 대표의 '특수관계'를 밝혔다. 이진호는 "권진영은 이선희의 매니저로 연예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이선희는 당시 톱이었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이선희가 갑에 설 수 없었다. 당시 이선희는 거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선희를 담당 했을때부터 권진영 대표가 실권을 잡았다고 한다. 후크가 자본금 5천 만원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이선희보다 위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권진영 대표가 초록뱀미디어에 자신의 지분 100%를 양도하면서 받은 금액은 440억으로, 이 중 30%인 167억을 소속사의 연예인과 회사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면서 "그 내역을 세세히 살펴보니, 167억 중 이선희에게 증여된 금액은 25억 9,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이선희의 딸 윤 씨에게 증여된 4억 4000만원이다. 윤 씨는 엔터테인먼트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또한 후크에서 공을 세운 직원들은 4천 400만원을 받았는데, 윤 씨가 4억 4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의 개인 재산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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