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2일부터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청년및 신혼부부 보금자리
시세 40~50%수준 임대주택
국토부 관계자는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시세의 40~50% 수준인 매입 임대주택의 모집공고 확인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잦은 이사를 하는 청년들의 주거 특성에 맞춰 에어컨, 세탁기등 가전제품등이 갖추어진 풀옵션 주택이다. 기존의 다가구 주택등을 LH에서 직접 매입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40~50%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라 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더불어 최대 6년간 거주할수 있으며 풀옵션형태의 임대주택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혼부부일 경우 I유형과 II유형을 선택할수 있다. 먼저 신혼부부 I유형은 임대료 시세가 30~40%로 책정되어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20년이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II유형은 임대료 시세가 60~80%로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다. 이어 신혼부부와 청년의 자격조건에 대해 서술하겠다. 청년은 대학생,취업준비생이며 만 19~39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이내의 신혼 또는 예비 신혼 부부이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한부모 포함),일반 혼인가정을 말한다. 매입 입대주택의 청약신청 방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수 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