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한 매체는 배우 나인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나인우는 군입대를 위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3년 동안 입소를 기다렸지만 소집통보를 받지 못해 면제 대상자가 됐다.
병역법에서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난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올해도 병무청의 소집을 기다리다 3년이 지나 면제 처분을 받은 이들만 1만 18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나인우 소속사 하나다컴퍼니 측은 "나인우가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게 맞다. 병무청의 처분에 따른 것이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소속사는 나인우가 어떤 이유로 인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인우는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 줘' 포상 휴가를 떠났던 당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등 병역법을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인우는 '입대 면제', 송민호는 '부실 근무' 의혹... 병무청 입장은?
사진=나인우SNS
한편, 현시점 '군대'와 관련해 논란 중인 연예인은 또 있다. 바로 가수 '송민호'가 그 주인공이다. 송민호는 오는 23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서울 한 공공시설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송민호의 복무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조사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 보도가 나간 뒤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보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송민호SNS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 24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이후 5월 29일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절차를 밟은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송민호의 머리카락이 장발이었기에 논란이 된 바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두발규정은 위반사유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민호는 병무청 심사를 통해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따라서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다. 소속사 측은 송민호가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이기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송민호는 입대 전,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공황장애 및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고백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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