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을 이틀 앞두고 구미시로부터 대관 취소 통보를 받은 가수 '이승환'이 구미 시장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이승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법인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에 따르면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하여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임변호사는 "원고는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이 사건 부당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가수님, 그리고 공연 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승환 측, "소송에 세금 사용하지 말라, 피고는 구미시장 개인"
사진=이승환SNS
이어 "이 사건 공연의 경우 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수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 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임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이승환 측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 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하려 한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
사진=이승환SNS
이어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하며,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은 가수와 협의하여 12월 30일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구미시장은 23일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콘서트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승환 측은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한 것에는 '서약서 날인 거부'가 그 이유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구미시가 보낸 서약서를 공개했다. 서약서에는 '대공연장 내 관람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겠음', '기획사 (주)하늘이엔티 및 가수 이승환 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승환은 이에 "대관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시간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35년을 가수로 살아오며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공연계를 브랜드화, 시스템화시켰다는 자부심이 있다. 내 공연이 최고다라는 자신감도 있다. 그런데 공연일 직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 써라. 안 쓰면 공연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요구를 받아야만 하다니. 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