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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담당했던 서울 서초구 20대 초등교사 극단 선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20 12:45:05
조회 139 추천 1 댓글 0


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켄바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 따라,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의 23세 교사 B씨는 지난 18일 오전, 교내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 이 사실은 이후 학교 측에 의해 알려져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다.

현장에서는 유서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B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현장을 본 학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경찰은 사망 시간,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이 학교가 처음으로 배정된 신임 교사로서, 이번 학년에는 1학년 담임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B씨가 최근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다는 정보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9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해당 교사가 1학년 담임과 학폭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SNS에서는 학폭 사건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의견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과 경찰에게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노조는 B씨가 재직하고 있던 초등학교를 'S초등학교'라 부르며, 한글 'ㅅ'에 해당하는 영어 'S'를 사용해 표현했다.

※ 우울증 등 깊은 고민이 있거나,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다 교사 우울증… 공무상 재해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나남뉴스


서울행정법원은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공격적인 언행에 시달려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로 간주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A씨가 제기한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6923)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6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공책을 가져가려는 학생을 막았다. 이에 학생이 A씨의 팔을 여러 차례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A씨는 학생의 부모에게 가정 교육 요청을 위한 전화를 걸었으나, 부모는 반대로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A씨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성율 판사는 "3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받고,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은 교사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로 "진료 기록을 보면 A씨가 교직 외적인 요인으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A씨의 우울증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 "급여가 적어도 시간제가 좋다", 좋은 일자리 개념이 바뀌고 있는 이유▶ 학폭 담당했던 서울 서초구 20대 초등교사 극단 선택▶ 30대 교사, 제자와 11차례 부적절한 관계 맺어...결국 남편이 신고▶ 이혼하며 아내에게 29억 건물 준 의사 남편의 숨겨진 의도는?▶ 주차장서 숨진 90대 "차량 6대가 연달아 밟고 지나가..." 어두워서 안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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