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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원 지원" 육아휴직 부모 둘다 가능 신청 방법 (+자격조건 기간 금액)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15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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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육아 휴직을 쓰고 있는 엄마아빠들을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직장인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마아빠가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며 "사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되도록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라고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어느 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금액은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240만 원까지 얻을 수 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 한해서이다. 장려금은 6개월에 한 번씩 6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될 수 없다. 2차 지급은 육아휴직 12개월 차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을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해야 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에 한해서만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서울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역시 자격조건이다.

혜택 주는 게 어디냐 vs 중위소득 150% 기준 때문에 실질적 이득 없어


사진=서울시


조건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하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한다면 주민센터나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을 따져보는 심사 과정을 거친다. 자격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매월 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9월 1일 '출산에서 육아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는 9월 1일 오픈할 예정이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통장 사본개인정보활용 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지원을 반기면서도 여러 가지 제한에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중위소득 150퍼센트라는 요건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누리꾼들은 맞벌이로 중위소득 150%를 넘긴 경우 살림이 팍팍한 편인데 지원은 전혀 못 받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재산에 대한 기준은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금수저' 자녀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 가운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첫 번째로 꼽힌다"라며 "많은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장려금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240만원 지원" 육아휴직 부모 둘다 가능 신청 방법 (+자격조건 기간 금액)▶ "속옷이 훤히 비쳤다" 무심코 3초 쳐다봤다가 신고당한 사장▶ "호기심에 운전대 잡아" 전기차 훔쳐 몰던 10대 4명 사고까지 냈다▶ "태풍 또 온다" 광복절에 근접하는 태풍 란, 경로는?▶ "사형 위기" 전직 한국 경찰, 베트남에서 마약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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