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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꽃집 사장의 믿을 수 없는 몰카 범죄: 6살 딸까지 피해자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30 10:00:05
조회 186 추천 0 댓글 1


사진=나남뉴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꽃집의 40대 사장 A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검은 이에 대해 항소를 제출하였다고 발표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의 화장실에 미니카메라를 설치, 여성 직원 6명을 대상으로 100여 번에 걸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 카메라는 화장실 내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숨겨져 있었고, 이를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이 A씨의 스마트폰을 수색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다시 촬영해 저장한 수백 장의 사진도 함께 발견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어린 딸까지도 이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5년의 징역을 구형했으나, 결국 실형으로는 3년만이 선고되었다. A씨가 판결에 앞서 형사공탁을 진행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판단, 선처 요소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A씨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띠며, 그 결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범죄의 수법, 촬영된 내용,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빚고 있으며, 기업 내 성폭력 문제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둘러싼 토론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몰카 범죄' 미성년도 초범도 처벌 대상...혐의 인정한다면 대처법


사진=켄바


최근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몰카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이러한 불법 촬영으로 신고된 사례가 약 2만 9천 건에 이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수사된 5792건 중에서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달한다는 점이다.

변호사 김광삼은 이에 대해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미성년이거나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촬영 자료를 공유하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증거가 확실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변호사는 강조했다. "명확한 물증이 있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인천 꽃집 사장의 믿을 수 없는 몰카 범죄: 6살 딸까지 피해자로▶ 여자친구 아들이 학교폭력 당하자 골프채 들고 학교 가서 위협한 남성, 벌금 판결▶ "내 딸을 기억해주세요" 분당 서현역사건 피해자 사망에 하늘도 울었다▶ '신생아 특공' 신설 "혼인여부 관계 없어" 출산가구에 7만채 공급예정▶ "이번엔 성범죄자가 스토킹을"... 표예림, 12년 학폭 고백 이후 근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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