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에 XX 들어있는 것 같아요" 택시기사 신고로 잡은 범인 정체
최근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가 폭로돼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5월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녀는 피해자의 시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로 발부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당일 피의자 살해 동기와 살해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답변을 자제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B씨의 자택을 찾았다. A씨는 이번 방문에서 흉기로 20대 여성인 B씨의 목숨을 앗아가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다. A씨는 살인 외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모독하고 유기한 혐의도 함께 입건됐다.
수상한 사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언덕에서 그녀를 찾아 검거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알바를 통해 이날 처음 만난 사이인 것이 밝혀져 놀라움을 더했다.
B씨 살해 후 A씨는 5월 27일 새벽에 시신을 캐리어(여행가방)에 싣고 택시를 불렀다. 그의 의도는 부산의 산간 지방에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A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이른 새벽 운송인의 혈흔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경 A씨의 시신 일부와 소지하고 있던 B씨의 신분증을 조사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B씨의 자택에서 여성의 나머지 시신이 발견돼 당국에 신고했다.
살인은 가장 중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수반되는 형벌도 무겁다. 형법 제199조에 따르면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인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때 방법, 동기, 결과,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한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 종신형 또는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대로, 범죄가 고의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법에 의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반면 사망한 개인의 시신을 유기하는 행위는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시신, 유골, 유발, 그 밖에 관 속에 있는 물건을 손괴, 은닉, 유기 또는 불법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신유기죄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시신을 유기하는 방식, 범행 동기, 결과, 범행에 따른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불법 유기, 훼손 또는 타인에게 시신을 양도한 경우 더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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