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무서운 복날, '올해는 보신탕 뿌리 뽑히나' 尹정부, 강경대응 예고
지난 5일 서울시의회는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 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상임위원회가 조만간 확정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례안을 두고 또 한번 상인들과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비위생적으로 도축되고 원산지가 불명확한 개고기 취급 현황을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의 업종 변경 등을 유도하고 업종변경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고기 취급 상인들에 대한 과태료는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책정 되며,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위생'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6마리의 반려견과 5마리의 반려묘를 키우고 있고 개, 고양이 식용에 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과거 지지부진하던 사안이 이번에는 물살을 타고 성과를 이룰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500만의 반려동물 시대로써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20년 말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29.7%에 육박했다.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다.
또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경 실시한 전국 성인 대상(1514명) 개고기 식용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8%는 우리 사회에서 개 식용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답했다.
개식용 찬성파 집단 농성...격돌 피할 수 없어
정부가 '개 식용'에 관해 법규를 정해 제제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 농장과 개고기 유통업체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학대 당하는 건 개가 아닌 사람, 동물보호단체가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농성했다.
그들은 "많은 국민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고, 식단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며 "개인 가치관에 따라 개고기를 먹고 안먹고는 달라진다, 개 식용이 싫다고 상대를 비난하고 혐오할 수 없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생존권투쟁위원장은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것을 이제와 금지하는 건 기본적인 식주권 침해, 식용 개는 처음부터 먹기 위해 키워지기 때문에 반려견과 다른다. 애완물고기를 키우면서도 생선회는 먹지 않냐"고 말했다.
한편 녹림축산식품부는 연간 개 38만 8000여마리가 개 식용을 위해 소비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 농장은 전국 1156개, 보신탕을 파는 음식점을 1666곳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4월 27일부로 시행되며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은 동물학대로 처벌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사실상 개 도축하는 행위는 불법이 되었으며, 이번 정부의 개고기식용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개고기식용 금지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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