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여성에게 " 어젯밤 제대로 난리더라 "라며 전화한 남성... 충격적인 사실 밝혀졌다
출처 시사직격 유튜브, JTBC News 유튜브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여성의 직장으로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랫집 여성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위층 주민인 B씨의 직장으로 전화해 "어젯밤 제대로 난리더라"면서 "휴대폰도 꺼놓고 전화도 안 받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고 말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B씨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B씨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거나,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큰 소음 안 나게 해라. 그러면 연락하라 해도 안 한다"라거나 " 경찰 계속 불러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무 무례하고 오만하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B씨가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 전화도 받지 않자, A씨는 B씨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라면서도 "피해자가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위층 주민 B씨는 지난달 A씨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킹 처벌법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020년 5월 15일,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내 국회에 '스토킹 처벌법'을 제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법안을 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진로를 막거나, 동선,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가 포함 된다.
이런 스토킹 행위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월 20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되었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법을 두고 논란거리가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이웃 간의 갈등이나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갈등에도 적용될 수도 있어서 층간소음 가해자나 채무자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피해자나 돈을 받으러 온 채권자가 되려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토킹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처벌법이 오히려 악용의 우려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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