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2천억원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3천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천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천648건, 3조9천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천397건, 2조3천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천338건, 1조1천9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천41건, 5천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 7개월 만에) 4천건을 넘겼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저리 대출을 이용해 급매물을 매입하는 수요가 유입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 대환 대출보다는 매입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4억6천900만원(올해 기준) 이하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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