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43층짜리 아파트에서는 난데없이 욱일기 소동이 일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등을 비롯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뜻깊은 현충일에 일부러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걸렸기 때문이다.
욱일기의 위치는 36~37층이었고 해당 자택에 사는 거주자가 자신의 집에 욱일기를 내건 것으로 추정된다.
현충일에 욱일기를 본 부산 시민들은 어이가 없는 것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오늘 아침 아이와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려고 창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호국영령 등을 기리고 추모하는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건 게 제정신이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항의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걸려있다"라고 황당함을 표했다.
사진=MBC뉴스
문제가 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하루종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아파트 내부 방송으로도 욱일기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입주민이 묵묵부답"이라며 답답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욱일기를 게양했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다. 강제로 욱일기를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발만 구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은 "지난달 중순, 5·18에도 일장기가 걸린 적이 있다. 아마도 같은 사람이 이번 욱일기도 내건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귀띔했다.
한편 일장기와 욱일기를 내걸면서 논란을 일으킨 입주민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조례안'으로 욱일기 금지해
사진=MBC뉴스
지나가던 시민들은 욱일기를 보고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부산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옥외 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면서도 "규제하려고 해도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이 사실상 없다"라고 난감해했다.
부산시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조형물에 관한 규제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욱일기 게양 등과 관련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조형물,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세종시에서도 3·1절에 일장기를 건 사건이 발생해 세종시의원 10명이 '세종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직까지 부산시의원 측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소식이 전해자지 누리꾼들은 "저 사람들은 왜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에서 사냐",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말이 되냐", "살다살다 별꼴을 다 본다" 등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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