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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비중 11%에 그쳐" 올해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 15% 늘었지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8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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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은 모두 1만6천358명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천232명에서 2천126명(14.9%)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된 숫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용자에게는 단축 시간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시작한 근로자 중엔 여성이 1만4천525명, 남성이 1천833명이었다.

여성 사용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고, 남성 사용자는 27.4%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남성 사용자가 더 빠르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사용자 중 남성 근로자의 비율은 11.2%에 그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다.

또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그 이후엔 80%를 지급했던 급여도 주당 10시간까지 100%로 늘렸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이후 7월 한 달간 사용자는 2천371명으로, 작년 7월보다 19.7% 늘었다.

내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높이는 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 "남성 비중 11%에 그쳐" 올해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 15% 늘었지만...▶ "서류없이 자동차보험 보상청구"…공공 마이데이터 보험분야 확대▶ "무료배달에 '숨은가격' 논란"…맥도날드 4명 주문 땐 5천원 추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신고 포기하기도"▶ "인스타그램 십대 계정 비공개 전환"…팔로워만 메시지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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