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급증하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법안이 마련되어 적용되기 까지의 기간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이다.
우선,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 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 부서와 협업할 예정이며,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이용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란에 투자사기 사건을 신고하거나, 유선 상담으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 회선 ☎1332-9번-2번 으로 연결하면 된다.
유선상담의 경우 6월 8일부터 가능하며 6월 7일 까지는 ☎1332-3번-5번을 통해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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