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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료 멤버십 요금 인상에...공정위 "동의절차 눈속임" 조사 나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7 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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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쿠팡이 최근 유료 멤버십 요금을 인상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의하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최근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고,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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