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씨(31)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유기해 살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집에서 출산한 직후 수건으로 아기의 얼굴을 덮고, 비닐봉지에 넣어 근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는 사건 직후인 오후 7시 8분경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경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당시 응급처치를 한 구급대원과 병원 의사로부터 "구조 당시 아기의 체온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다", "병원에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는 진술을 받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강하게 묶은 행위가 일반 상식으로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며 "아기가 울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둔 채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기의 친부인 50대 B씨의 신원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몇 달간 교제하다가 12월에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임신을 한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현재까지 A씨가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9월경 임신했으나, 병원 기록은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B씨는 형사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며, A씨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며 "이 사건 관련자인 아기 친부와 A씨의 부모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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