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유명 DJ로 알려진 20대 여성 A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배달 중인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구급 조치나 현장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다. 심지어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않고 경찰에게 폭언과 난동을 부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는 사고 과실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분을 더한다.
이전에 다른 사고 있었다 뺑소니 혐의는 극구 부인
최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도주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1차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탄 오토바이를 추돌하기에 앞서 1차 사고를 낸 상태였다. A씨 변호인은 “1차 사고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와 6~7분 정도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차량 번호까지 메모했다”며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던 것이지 고의적인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그다음 B씨에 대한 발언이었다.
피해자 때문에 사고 났다고 A씨는 시속 110km로 질주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나 당시 B씨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B씨가 법을 준수해서 2차로로 갔더라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증거조사 절차에서 재생된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전방 신호를 무시하고 110km/h로 과속하다 앞서가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분노 폭발한 네티즌 반응 “괘씸죄로 가중 처벌해야”
A씨 측은 “피해자 B씨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며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열릴 다음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현재 A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형량 줄이려고 전략 쓰는 것 같은데 변호사가 참 치졸하다”. “악마도 변호하는 게 변호사의 의무라지만 이걸 피해자 탓으로 돌리다니 네가 진정 악마다“. “괘씸죄로 가중 처벌해야”. “그 논리대로라면 가해자가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없었을 사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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