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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넘어갔죠? 과태료 내세요” 다음주부터 경찰이 잡는다는 '이것'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7.06 12:54:57
조회 2520 추천 3 댓글 19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차량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곳이다. 하지만 매년 이곳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제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보행 사망자 수가 574명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5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서는 2017~2021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만7312명 중 보행 사망자는 6575명으로 집계되었다. 비율로 따지게 되면 38%나 되는 수치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2019년도 기준)보다 2배나 높은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행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일각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통행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나왔고, 이후 개정을 거친 끝에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곧 시행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고 한다. 과연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일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핵심은 보행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 하는 것이다. 좀 더 살펴보면 기존에는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통행을 하고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했었다.

하지만,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상황 또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보도 상에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서행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 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반응은 다양했다.

“이제서야 외국하고 똑같아졌네. 교통문화 좀 선진화 하자”
“현실에서 무턱대고 일시정지하면 뒤에서 빵빵하고 난리남”
“이런 복잡하고 애매한 조항들을 적용하다니…뒤늦게 행단보도로 뛰어드는 사람은 어떻게 피하지?”
“그냥 우화전 전용 신호등을 만들자, 그거만 보고 갈 수 있게”
“차량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 하면서 무단 횡단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제도가 없다니…”

경찰은 단속이 본격화 되면 무더기로 적발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당장 12일부터 엄격하게 단속을 하기보다는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25일부터 본격 단속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단속 이후 적발되면 벌점 10점은 물론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화물차는 7만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할증이 붙을 수 있다.

12일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시행되면서, 추가로 주목 받았던 이슈가 있었다. 바로 ‘일시정지 상황에서 울리는 뒷차 경적소리’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현재의 도로교통법으로는 단속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위협 행위로 인지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하며 다소 모호한 답변을 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서 또한 경적소리를 정확하게 명시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적소리’ 대신 ‘소음’과 관련된 조항만 있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횡단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 시행은 매우 필요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경적소리’에 대한 조항이 빠진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위해, 앞으로 계속될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거기 넘어갔죠? 과태료 내세요” 다음주부터 경찰이 잡는다는 '이것'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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