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따면 가장 먼저 장거리 여행을 꿈꾸게 된다. 그렇다면, 장거리 여행의 필수 관문 고속도로가 기다리고 있다. 고속도로로 어찌어찌 진입을 하고, 톨게이트 지나면서 하이패스가 찍혔네 안 찍혔네 다투다 보면 어느 순간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사이로 엉금엉금 한 노선만 주구장창 가고 있는 내가 보인다.
설상가상 앞차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조수석에 앉은 친구가 “갓길로 가! 거기로 빠져나가면 돼!”라며 자꾸 옆으로 빠져나갈 것을 요구한다. 인생 원래 한 길 우직하게 파는 나에게 샛길로 가라니? 진짜 가도 되는 걸까?
가변차로는 고속도로에 있는 것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통행량에 따라 주행을 허가하는 차로다. 흔히 말하는 상습 정체구간에 주로 설치되며, 시작점과 끝 지점이 명확하게 있다.
보통 표지판에 “가변차로 종점 500m 앞”, “가변차로 시작점”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이 구간에서는 가변차로로 다녀도 상관없다. 보통 가변차로의 위에는 신호등이 달려 있어 초록 불일 때는 지나가도 된다는 신호고, 빨간 불일 때는 통행 불가하다는 의미다.
반면, 갓길은 상시 주행 금지다. 가변차로 표시가 없는 갓길은 주행하면 안 된다. 갓길에 댈 수 있는 상황은 응급환자 발생 혹은 자동차의 이상으로 인해 차량 통행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비상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 정차, 주차 모두 불가하다. 만약, 이러한 긴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갓길로 통행했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승합 차는 7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자.
고속도로는 추월차로가 존재한다. 도로교통법상 1차로가 추월 차로다. 초보자를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주행하는 방향의 제일 왼쪽 차선이 1차로다.(사진의 노란색 원 부분)
고속도로 추월 차선제는 2018년 6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추월하려는 운전자만 이용할 수 있다. 앞 차를 추월할 때만 잠시 1차로에 진입했다가, 추월하고 나면 다시 2차로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차량 운행량이 급증해 운행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일 경우에는, 1차로에서도 저속 운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편도 3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적용되며,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구간은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된다.
운전면허 따고 첫 운전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로 잘못 들어가서 전국 일주를 하고 왔다는 모험담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여럿 있을 것이다. 초보 운전 시절에는 긴장할 일이 많아 모든 걸 기억해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도로 위에선 안전을 위해 여러 규정에 대해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했으면 한다.
"거기 가면 과태료" 고속도로에서 자주 걸리는 상황들 글 / 다키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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