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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구매 따른 '무료샘플'…대법 "관세 부과 부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06 13: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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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외 업체와 연간 공급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제공받은 무료 샘플 제품에도 평균 가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한미약품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일본법인 아마노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독점 수입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을 무료 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이 물품에 단위당 500엔을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했다가 세관에서 저지당했다.

세관은 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됐으므로 관세법 30조가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법 31조에 따른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를 결정했다. 관세법 31조는 한국업체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관해 동종·동질물품의 유상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한미약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닌 만큼 관세법 31조가 아닌 30조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관세법 31조에 따라 과세한 세관의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물품은 따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적법했다는 취지다.

또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전체 구매물량의 거래가격을 할인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던 만큼 수량할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료 샘플을 사실상 가격 할인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의 추가 공급이 예정된 연간 구매계약으로,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된다"며 "무상으로 수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가격을 관세법 31조가 아닌, 3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무상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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