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2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에 대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했으며,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제외했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사고 차량을 주차한 후 43초 만에 다시 현장으로 왔고, 인근 주민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직접 신고하려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는 이유로 뺑소니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사망사고 현장에서 A씨 자택 주차장까지 거리를 21m로 측정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B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적용에 대한 재검토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피해 학생 유가족은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으니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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