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서(시험성적서)를 거래처에 허위로 제출해 마스크를 판매한 5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을 받는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총 55만4000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보건용 마스크는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판매자는 의약외품의 명칭과 제조업자의 정보, 제조번호 등을 포장 용기에 기재해야 한다.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하는 업자인 C씨와 2020년 1월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수출업자 C씨는 A씨에게 '중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인증이 필수적'이라는 말을 했고 이에 A씨는 '시험성적서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중국 수입업체에 납품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했다. 하지만 A씨가 납품한 마스크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이었다.
A씨는 C씨에게 납품한 마스크에 대해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C씨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판매 상품에 대한 식약처의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C씨가 납품한 마스크에 대한 식약처 인증 확인서를 요구했 때 A씨는 적극적으로 이를 해명하려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받은 납품 상품에 대한 식약처 인증서를 보여주면서 '식약처에서 인증 허가를 해준 기관에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식약처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판매에 있어 약사법에서 요구되는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기재할 각종 기재 사항을 누락해 마스크를 판매한 것은 의약외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보건 상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범행이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판매한 마스크 수량이 55만4000장에 이른다.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액 1억3650만원 중 1억원이 피해자 회사에 즉시 반환돼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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