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첫 법안 발의 후 약 423일 만에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진술인으로는 박현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법무법인 창과방패 오지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정부 측 관계자로는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사진 = NATV
지난 2020년 발의 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의 공청회가 진행된 것.
이번 공청회의 쟁점은 확률형아이템 규제에 관한 것이었다. 두 진술인은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확률형아이템 규제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박현아 박사는 "현행 자율규제안은 법리적 측면에서 자유로운 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개입이 전혀 없는 자율적 규제 형태로는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현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사진 = NATV
오지영 변호사는 "일부 사업자는 확률표시 공개 의무에 대해 부정적 인식도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는 당연한 권리다. 이런 부분까지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일에 있어 사업자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오지영 변호사, 사진 = NATV
더불어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업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는 기존에 비해 잘 마련이 됐지만, 이용자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용자가 바람과 불만 사항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한 실질적 규제 수단의 필요성과 등급분류 취소에 대한 업계 의견을 물었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이상헌 의원은 "그간의 자율규제 실태를 보면, 게임사가 확률을 공개하더라도 게이머가 온전히 심사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 조사 수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질문했다.
이상헌 의원, 사진 = NATV
또한 "개정안 31조에서는 등급분류 취소사유로 사행성을 들고 있다. 이 확대에 반대하는 업계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다. 작년 내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문제가 불거졌는데, 등재는 당연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오지영 변호사는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 기업의 속성을 고려하면 확률형아이템 확률 자율 공개로는 신뢰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 답했다.
더불어 "게임물관리위원회 혹은 적절한 기관에 진실성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사행성 요소를 등급분류 취소사유로 포함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동의하며 등급분류 후에도 사행성을 이유로 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의가 공개되면 업계가 우려하는 것 처럼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현아 박사는 "공개의 문제보다는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기업의 이익 추구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와 밀접하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면서 "영업비밀 관접의 접근이라기 보다는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진흥법인데, 어느 부분에서 진흥책으로 강화됐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박 박사는 "법률 절차의 간소화도 그렇고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측면, 산업적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사진 = NATV
그리고 "(기존에) 공정거래나 소비자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나?"에 대한 질문에 오지영 변호사는 "쟁송(諍訟) 단계까지 갔을 때, 현재는 재판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해석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관점이 있어 의무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법에 명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며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어느 정도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당한지, 공개 방법은 무엇이 적절한지" 질문했다. 박현아 박사는 "모든 종류를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완전히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전에 천장 확률까지 따지거나 일부 정보를 누락해 예측을 불가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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