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는 세간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발표 이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액티비전블리자드의 게임이 향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계속 출시되느냐는 것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까지 계약된 게임은 모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계약된'이라는 문구 때문에 이후의 타이틀도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 MS, 기존 게임은 물론, 향후에도 '액티비전 블리자드게임 PS지원' 약속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은 9일(현지시간)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픈 앱스토어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액티비전블리자드의 인수 이후 다른 플랫폼의 출시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은 "기존에 계약된 게임에 한해서는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비롯한 액티비전블리자드의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출시한다. 그리고 기존 계약 이후에도 소니 팬이 좋아하는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제공하겠다고 소니와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액티비전블리자드의 게임들은 기존 계약된 게임 이후에도 플레이스테이션으로도 출시되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는 현재 진행형으로 향후 규제검토 등을 거처 2023년 6월 이후에 완료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 불발에 불똥 튈까 선심 쓰는 MS최근 엔비디아와 ARM의 인수가 불발된 사례가 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의 관계 기관들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여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텔, 삼성전자, AMD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은 물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에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의 인수 불발 발표, 자료=엔비디아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블리자드의 인수가 마무리되려면 FTC 등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FT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거래가 소비자와 경쟁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한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블리자드 타이틀의 향후 PS지원 약속은 이러한 미국 FTC의 반대의사를 피해 가기 위해 자사 XBOX의 경쟁 플랫폼인 PS에 까지 제품을 출시하는 정책으로 몸을 사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액티비전블리자드의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공급하여 판매량과 매출을 보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분석에이 힘이 실린다. '콜 오브 듀티' 등의 게임을 엑스박스와 PC만으로 출시하기 보다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함께 출시하면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PC, XBOX, PS 구분 없이 마켓에 적용할 11가지 원칙 발표
마이크로소프트는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등 개방을 포용하는 한편 차별성을 두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윈도우와 엑스박스 구분 없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한 모든 앱스토어에 적용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차세대 마켓플레이스에 적용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품질, 안전, 보안 & 개인정보면에서는 ▲ 품질과 안전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준수하는 한 모든 개발자의 자사 앱스토어 접근 허용 ▲ 개발자의 보안 원칙 준수를 통해 자사 앱스토어를 사용하는 소비자 및 게이머의 권익 보호 ▲ 데이터 관리 및 사용 이력 조회 권한 부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등의 내용을 내놨다.
이어 '책임'면에서는 ▲ 경쟁 앱들과 자사 앱의 동일한 기준 준수 ▲ 개발자의 앱과 경쟁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통해 획득한 비-공개적 정보 및 데이터 활용 금지 등의 정책을 냈다.
또 '공정,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 자사 또는 협력사의 앱에 다른 앱 보다 불합리한 추천 또는 순위매김을 제공하지 않는 동등한 취급 ▲ 앱스토어의 홍보 및 마케팅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관적이며 객관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개발자 선택권'에 있어서는 ▲ 개발자에게 앱 내 결제를 위한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지 않음 ▲ 다른 앱스토어 보다 자사 앱스토어 내에서 호의적인 용어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음 ▲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앱스토어의 이용약관을 제공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음 ▲ 가격,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적법한 사업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앱 내에서의 소비자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음 등의 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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