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대형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문제와 관련,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을 지난 달 24일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방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청자위원회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을 함부로 속일 수 없도록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과 방송은 엄연이 다른 것이라며, 이용자 위원회 설치가 확률형 아이템의 폐해를 줄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가 4일 발표한 '게임콘텐츠산업 규제 관련 입법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그것이다. 보고서는 광운대 선지원 교수가 작성했다. 이 연구서는 게임콘텐츠 영역은 방송과 달리 인터넷을 바탕으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광운대 선지원 교수, 사진=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제공
보고서는 이용자 위원회 설립과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 규제의 필요성과 실효성, 그리고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규제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방송 서비스는 한정된 재화이자 공공재인 주파수를 연결고리로 하여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제작 및 송출하되 공익성의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수용자인 시청자 역시 공공참여라는 형태로 공익성 실현을 위해 방송의 내용에 대한 규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봤다.
사진=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홈페이지
반면 게임콘텐츠 사업은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을 통해 각기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가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콘텐츠를 교환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과 달리 공적인 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콘텐츠 제공자의 자유 역시 보다 넓게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외적인 상황 역시 리스크가 드러난다면 사후 규제로 해결할 사안이며, 공적 참여라는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게임은 방송과 달리 공적인 공간이라 보기 어려워
두 번째는 규제 정도와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지적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의 속내가 담긴 부분이다. 이미 기구가 자율 규제를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가 미약한 이용자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특히 게임물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법안 제45조 제1호의2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용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게임사들의 영업권을 덜 침해할 수 있을지 검토되어야 하고, 게임사와 이용자의 의사소통은 기업 내부에의 이용자위원회 설치가 아닌 민관협의회 등의 기구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용자위 설치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너무 과도"
세 번째는 실효성과 관련한 지적이다. 가장 큰 부분은 이용자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가 전체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법안 제18조의3 제2항은 "소비자 권익보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고 규정한다.
방송법도 이와 비슷하지만 특정 계층과 직업군에 편중되어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이는 '전문성과 경험'이라는 요건이 시간적ㆍ경제적 여유를 가진 계층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그래서 폐쇄적인 위원회 방식보다 자유로운 커뮤니티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
네 번째는 중복규제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현재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게임사와 이용자간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법적 위원회를 중복으로 설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문화부 장관이 위촉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되므로, 경우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및 본 법안상의 이용자위원회와 유사한 인적 구성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29조 제3항이 법학 또는 콘텐츠 분야 조교수 이상,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자,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 학식과 경험 보유자,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 소속된 자 등을 자격 기준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가 "안정적인 엘리트 직군과 고학력층 의견을 과대 대변"한다는 지적을 우려한 대목이다.
판검사 출신이 게임 이용자를 대변한다고?
기능에 있어서도 동 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게임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권리구제 관련 업무"를 하는 본 법안상의 이용자 위원회와 중첩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은 "규제의 효과성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보다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기업의 자율성 등의 가치가 크다면 해당 규제는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면서 "공공성 개념을 게임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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