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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자동차 매매 시 세금부터 환급까지 원스톱 해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8 1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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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하는 주민들이 사전 납부한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2024년부터 구청 내 차량등록민원실에


[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하는 주민들이 사전 납부한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2024년부터 구청 내 차량등록민원실에 '연납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 환급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1층 차량등록민원실에서 바로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된다. 환급 신청 시 차량 보유기간을 일할계산해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관할 자치구에 전화, 방문, 서울시 e-Tax 접수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차량 이전·말소 정보 제공을 통해 지자체에서 직권 처리해 환급까지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던 것을 환급접수함을 통해서는 즉시 확인·처리해 1주일로 대폭 단축했다.

신청 대상은 서초구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 소유주에 한하며, 다른 지역에 연납했으면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투입하면 1주일 이내에 환급 처리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자동차세팀(2155-6591~4)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잔여기간 동안 세액의 5%(실제공제율 4.58%)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지만,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에는 미리 낸 세금에 대해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초구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35만여 건 중의 10.6%에 해당하는 3만7000여 건이 환급 처리됐는데, 건수가 많은 만큼 구에서는 환급자 불편 해소를 위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연납자동차세 환급접수함 운영을 통해 우리구에서 연납한 자동차세를 편리하고 빠르게 환급받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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