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이들은 지난 6월 13일부터 2023 임금 및 단체 협약(이하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6월 29일 진행된 5차 본교섭에서 노조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령인 64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 노조가 12일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동참하며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대차 자체 문제가 아닌 민주노총의 정치적 파업인 만큼 ‘불법 파업’ 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 차량 생산 차질 예상
지난 10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노동 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 탄압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요구하며 2주에 걸쳐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노조들 중 금속노조는 12일부터 파업에 가세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현대차 노조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총파업에 동참한다.
구체적으로는 12일 오전, 오후 근무조가 각각 2시간씩 출근 시간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1조는 오후 1시 30분~3시 30분, 2조는 오후 10시 20분~0시 10분까지 파업을 진행한다. 당일 부분 파업인 만큼 울산 공장의 전체 가동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으나 4시간에 걸쳐 2천여 대의 차량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진행된 총파업 당시 현대차 노조는 4일 동안 부분 파업을 했는데, 이때 무려 2,750억 원의 손실, 1만 1천 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 “굳이 이럴 필요 있나”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지난 4년간의 ‘무분규’ 기록을 자발적으로 깨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9년~2022년까지 임단협 진행 과정에서 파업 없이 합의를 이뤄내며 4년 연속 무분규 타이틀을 지켜온 만큼 노조 내부적으로도 마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굳이 무분규 기록을 깨면서까지 총파업에 참여할 만한 명분이 무엇이냐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점은 바로 이것이다. 이번 파업이 노사 교섭력을 얻기 위한 합법적인 파업이 아닌 민주노총의 정치적 파업 동참에 따르는 ‘불법 파업’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쟁의권 확보 없이 벌이는 파업은 불법이지만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 조정 신청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향후 법정 다툼 우려 임단협에도 악영향
이에 정부는 현대차 노조를 향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불법 파업이니 즉시 철회하라”라 전했다. 이어 “파업 동참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 측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내용이고 현대차 지부는 이를 따르는 만큼 쟁의권이 필요하지 않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사측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임단협 관련 파업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가 유지되던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 이에 앞으로의 임단협 교섭 일정에서도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파업은 동참 명분도 실익도 없이 현대차 노조가 끌려다닌 셈“이라며 “이로 인해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협상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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