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와 기아 노조는 최근 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 조건이 담긴 잠정 합의안에 동의함으로써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을 마쳤다. 이들 노조는 파업 카드까지 꺼내며 정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해당 안건은 내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의 임금 인상 수준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기아 노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현대차를 뛰어넘었다” 기아 노조 홍보가 화근
현대차 노조는 기아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대차그룹 노동자 사이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 23일 발행한 자체 소식지에 따르면 최근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기아가 “현대차를 뛰어넘었다”라고 홍보한 점이 화근이었다.
현대차 노조 측은 “양사의 잠정 합의안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라면서도 “다만 복지 포인트는 다른데, 이는 양사의 임단협 시기가 달라 기아에 우선 적용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기아 노조는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사측에 헌납했으며, 퇴직자 차량 구매 혜택을 양보한 사실 역시 알리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상대는 우리가 아니라 사측” “노노 갈등 유발하지 말라”
아울러 현대차 노조는 “반대로 현대차 노조가 기아 노조의 잠정 합의안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라며 “기아는 유독 현대차와 비교하며 ‘넘어섰다’라는 둥 자체 평가함으로써 사측의 갈라치기 전략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아 노조를 향해 “협상 대상은 현대차 노조가 아니라 사측”이라며 “자극적인 내용으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기아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해당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측은 ‘현대판 음서제‘로 비난받아 온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특근을 거부하고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복된 교섭 끝에 결국 절충안에 동의했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문구를 삭제했으며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했다.
이들의 임금 인상 수준은? 성과금만 300%+800만 원
한편 기아 노조는 지난 20일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71.5%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 1천 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경영 성과금 300%+800만 원, 생산 판매 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 원과 재래시장 상품권 25만 원, 무상주 34주 지급이 포함됐다.
현대차의 경우 무상주 15주가 지급됐으나 두 회사의 잠정 합의안 도출 당시 주가를 대입해 보면 비슷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현대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지난 9월 12일 당시 현대차 주가는 종가 기준 18만 6,200원으로 무상주 15주는 총 279만 3천 원이다. 10월 17일 기아 주가는 8만 2,300원으로 34주는 총 279만 8,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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