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쯤 자동차 경적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사무실에서 일에 집중할 때 밖에서 길게 울리는 경적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더라도 화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본래 경적은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알리기 위해 있지만 국내에서는 남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앞 차에게 비키라고 재촉하는 용도로 울려대는 몰상식한 운전자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다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살펴봤다.
반복해서 울렸다면? 과태료 4만 원 부과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명시해 놓았다. 그 중, 제8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에는 반복적이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경적을 사용할 만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단순히 신호를 주려는 목적을 넘어 위협이나 불만 표시의 의도가 담겼는지가 핵심이다.
한 예로 직진 겸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의 신호 대기 상황을 들 수 있다. 맨 앞 차량이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데 후행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자 앞 차에 경적을 울리는 경우, 반복성과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는 후행 차량에 진로 양보를 위해 정지선을 넘어서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후행 차량의 경적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여기에 경적을 짧게 한 번 사용하는 것을 넘어 반복적으로 울리거나 일정 시간 이상 길게 울린다면 전술했던 49조 1항 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보행자에 경적 사용 가해자로 몰릴 수도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경적을 사용하려 해도 가해자의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한 사례로, 골목길을 걷던 할머니의 뒤에서 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그리고 옆으로 방향을 틀려던 할머니가 쓰러졌다. 넘어진 할머니는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운전자는 죄책감에 잠을 설쳤다.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 자동차 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참 어렵다“라며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애매한 경우임을 밝혔다. “물론 창문을 열고 말씀드리거나, 느리게 갔다면 더욱 좋았다. 하지만 가벼운 경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같이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과 네티즌도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보복운전 성립될까? 근거가 될 수는 있어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과도한 경적에 대해, 난폭운전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한 처벌 기준을 명시했다. 문제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적 사용만으로 보복 운전이 성립되기는 어렵다. 다만 보복 운전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경적을 들 수 있다. 보복 운전으로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 혐의를 받을 경우 그 과정에서 경적을 사용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보복 운전이 인정되어 구속된다면, 면허 정지 100일과 벌점 100점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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