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은 통학 구역을 비롯해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보호 구역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구역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인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일명 실버존도 존재한다.
인지 능력과 신체 기능이 약한 노인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된 만큼 노인회관이나 공원과 같이 노인이 자주 오가는 장소의 주변 도로를 실버존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실버존에서는 과속을 비롯해 안전상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다.
18년 전에 생겼지만 아직 존재조차 생소
실버존이 만들어진 지는 18년 정도 됐다. 나름 시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관리가 미흡하여 노인 교통사고 사례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2년의 노인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지만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소폭이지만 오히려 늘은 모습이었다.
여러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은 실버존 관리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로는 전주시가 있다. 전주시의 실버존은 총 18곳이지만 그중 카메라를 통해 단속하는 구역은 단 2곳 뿐이다. 이에 따라 경각심 없이 과속하는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다고. 돌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교통법규 위반하면? 평소 과태료의 2배
실버존에서는 스쿨존과 같이 저속으로 속도를 제한한다. 시속 20~30km/h로 제한되는 곳이 흔하며 도로 여건에 따라 50km/h로 지정된 곳도 있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가 실버존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혹은 과태료가 최대 16만 원까지 부과된다. 과속 뿐만 아니라 주정차도 금지된다. 기존 불법주정차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버존에서는 8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라가는 등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이젠 고령화 사회 철저한 대책 필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에 관해서는 관심과 실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관리 또한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유지와 보수에 힘을 써야 노인 보호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최근 실버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청년 남성은 12초, 노부부는 20초가 걸렸다는 기사도 보도된 바 있다. 나이가 들며 전반적인 신체의 변화로 인해 일상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현재, 교통안전 대책을 구체화하여 노인들을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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