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저온 주행 가능 거리 관련 보조금 지급 기준 엄격하게 조정 최대 85%까지 강화할 예정
정부가 전기차 저온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더 엄격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분변경 차량처럼 새로 인증을 받는 전기차에 한해 1회 충전 시 상온에서 300km 미만을 달리는 경우, 저온에서 상온 대비 80% 이상의 주행거리를 충족할 때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차량 또한 새롭게 평가를 받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상온 대비 저온 주행 가능 기준도 오는 2029년까지 85%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추운 날 주행가능거리 줄어
지난 7일 환경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했다. 추운 날 배터리 내부가 액체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특성상 1회 충전 시 상온에서 주행할 때보다 달릴 수 있는 거리가 30% 넘게까지도 떨어진다.
2020년~2023년 환경부 신규 인증을 받은 승용차 42개 모델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KENCIS)’에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온(영상 25도)과 저온(영하 6.7도) 간 완충 시 평균 주행거리 차이는 82.1km로 확인됐다.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평가 완료된 차량도 다시
이러한 전기차의 특성 때문에 정부는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겨울철 배터리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 마련한 개정안은 이 기준을 80%에서 85%로 더 높이는 것으로 한다.
부분변경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모든 전기차로 확대되기에 기존에 인정받았던 전기차들 또한 다시 상온·저온 주행거리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재평가에 따라 달라져 내년부터는 못 받을 수도
상온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10㎞인 기아 레이 EV의 경우, 저온에서의 충전 주행거리가 168㎞ 이상이 되야 하지만 현재는 167㎞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레이EV는 지난해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연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내년 상반기 내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이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2025년까지는 저온 주행거리 비율이 80% 이상이지만 환경부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기준을 85%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성능이 좋은 전기차를 위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조금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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