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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건 진짜 걸린다" 경찰청, 내년 1월까지 운전자들 전부 잡는다.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21 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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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내년 1월까지 전국 일제 단속
구미경찰서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이전보다 기간이 연장된 것인데, 보통 12월부터 시작하던 음주단속을 11월 중순으로 앞당긴 것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조치다.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역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일제 단속이 벌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연말 대리운전 혹은 대중교통 이용 대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요 도로는 물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가는 도로 역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글] 이안 에디터

상주경찰서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추세다. 2019년 15,892건, 2020년 17,247건으로 잠시 증가했으나, 2021년 14,89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사망자 수는 2021년 기준 2020년 대비 30% 가까이 줄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목했다. 특히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5%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26.7%나 떨어졌다.

하지만 경찰청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00시~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국단위의 단속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또, 단속 강도를 높여 시민들의 음주운전 시도 자체를 꺾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가 받게 될 패널티는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보다 무겁다.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 책임 세 가지를 모두 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민사적 책임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한 교통사고 원인이 음주운전이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무면허, 단속 불응 후 도주 역시 보험료 20% 할증이 붙는다는점 참고하자.

인천남동경찰서

그렇다면 형사적 책임은 어떨까? 경찰 적발 시 단순음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훨씬 무거운 패널티가 발생한다. 부상자가 있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한다. 만약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행정상 책임은 벌점에 대한 내용으로, 최소 벌점 100점~면허취소가 기본이다. 면허취소기간은 혈중알콜농도와 대물/대인사고 여부에 따라 1년~3년으로 달라진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충북경찰청

경찰청은 이번 음주단속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 라고 당부했다.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음주운전을 여러번 저지른 사람들이 존재한다. 일부는 5회, 7회까지 상습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 수 천만 원의 벌금과 징역형은 여전히 가벼운 패널티일 뿐이다. 일부 시민들은 이런 상습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영구금지 및 광복절 특사 무조건 제외와 같은 추가 처분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번 연말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를 가질것이다. 부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반드시 차 키를 두고 나오기 바란다.








"와, 이건 진짜 걸린다" 경찰청, 내년 1월까지 운전자들 전부 잡는다.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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