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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밀어붙이는 野…중앙지검장 공백 사태 맞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2 0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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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
2일 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4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때문에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으로, 실제 탄핵소추된 검사는 3명이다. 이 중 2명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상태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3명이 포함될 경우 1년여 동안 총 1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가 이뤄진 셈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각종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10만여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아울러 조 차장검사의 공백은 1·2·3차장 중 한 명이 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잇단 탄핵 추진에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차·부장·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차·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추진에 반발했다. 평검사들도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탄핵안 통과로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 등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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