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책임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유 전 이사장은 이미 확정된 벌금 500만원 외에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한동훈)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대표가 주장한 5건의 허위사실 유포 중 3건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각 1000만원씩 3000만원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본인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 나와 세 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나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시기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발언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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