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기한 연장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이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이 앞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 동안 구속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됐고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인 지난 14일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전날에는 검찰 출석에 불응해 조사가 불발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오늘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며 "검찰은 조사를 시도하겠지만 진술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권리"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국방장관으로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오물풍선 원점타격 검토지시에 관해 계엄을 목적으로 북풍유발이라는 신문 등 반국가적인 신문만을 지속하며 마라톤 조사를 통해 변호인 접견교통을 원천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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