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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시작….1심 무죄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9 15:26:33
조회 3813 추천 1 댓글 12

11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시작
10일 텔레그램 '목사방' 총책 김녹완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10~1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으로 지목된 김녹완의 첫 재판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됐지만, 첫 재판 시작 전인 만큼, 별도의 갱신절차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 제공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수백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2025년 1월 사이버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뒤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를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자신에게 '목사',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조직적으로 채널 운영 및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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