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화력발전 과정에 나온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세금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폐열은 기계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정이나 작업의 부산물로 생성돼 활용도가 낮은 열을 말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한국남부발전(남부발전)이 부산시 사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남부발전은 관할 지자체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 발생하는 가스와 배기가스 열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남부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1차 발전)에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되고, 터빈에서 나온 열에서 나온 증기로 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2차 발전)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 지방세법 제143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자'라고 규정했다.
이에 남부발전은 해당 지자체에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냈는데, 지자체들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1차 화력발전에서 나온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리는 2차 발전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2차 발전 과정에서는 화석연료의 연소, 폐열의 배출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는 하나, 2차 발전이 화석연료를 연소해 발생시킨 열에너지를 회수한 다음 이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한국서부발전이 같은 취지로 충남 태안군 등 지자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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