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8월31일 오전 3시30분께 피의자 장모(57)씨가 A씨를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약 15초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A씨를 내려다보는 모습. (사진= CCTV 영상 캡처) 2023.10.17.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씨(57)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통사고 후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 A씨와 그의 오토바이를 약 15초간 쳐다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으면 2차 사고 위험성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혔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어 "장씨가 사고 시점에 피해자와 그의 오토바이가 왜 보이지 않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했으나, 그 동네 오토바이가 차를 치고 도망가는 것을 여러 번 봐서 이번에도 오토바이가 치고 갔겠거니라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장씨가 독감 약과 우울증 약 등을 복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 같은 장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가족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흐느꼈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의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장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렸다. 의식 없이 쓰러져있는 A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보고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진단받고 인지능력 저하 등을 보이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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