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작년 8월 ‘중대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주문 살인예고 등 검찰 송치 인원, 6개월만에 52명에서 15명으로 감소
이원석 검찰총장이 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소방서를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정지우 특파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8월 ‘중대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이후 6개월 만에 32명이 구속 기소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12월 동안 범죄예고, 모방범죄 등 사회적 불안을 양산하는 강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 총장은 당시 △강력범죄 전담부서 및 전담검사 중심의 대응체계 정비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확산 방지 및 신병·증거 확보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처벌 규정 적극 적용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회부하고, 소년범이라도 기소유예 지양 등을 주문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글과 함께 미리 구입한 흉기의 구매 내역 사진을 게시한 이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제주공항 등 국내 5개 주요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을 올린 사건의 경우 제주지검은 모방범죄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등 부정적 영향 사유를 적극 주장해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1심 재판에서 이끌어냈다.
아울러 검찰은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 투입으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사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신림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은 4300만원, 5개 공항 폭발물 설치 예고 글은 3200만원의 혈세가 새어 나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현행법상 이런 행위에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고 작년 8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 대응 결과 살인 예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8월 52명, 10월 39명, 12월 15명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사회 불안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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