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인을 채용하면서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해도 될까? 대법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이런 질문으로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업무·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A씨가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정신장애 3급인 A씨는 2020년 6월 한 지자체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서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선 ‘미흡’ 등급을 받고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A씨는 면접시험 당시 면접위원들이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한 것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500만원도 함께 청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집·채용 등에 있어 사용자는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지자체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 승소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기반으로서 인격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고용과정에서 차별금지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경우에도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 대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음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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