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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원칙적 구속수사" [일문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1 16: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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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가담한 의료인들과 이를 방치한 의료 기관 운영 책임자 등에 대해 엄벌 원칙을 강조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진행했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희근 경찰청장도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신 차장검사, 윤 경찰청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의사단체는 현 상황이 파업도 아니고 사직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 아니라 한다. 수사당국 입장은?
▲의사 단체에서의 해석은 법적 해석과는 다르다고 본다. 관련법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전화를 끄거나 집에 안 들어가는 등 송달 거부하는 사태가 나타나면 수사 지연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는데?
▲일부에서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다는 둥 송달 무력화 말했는데, 그 부분도 복지부와 수사기관에서 검토 통해 법적 효력 있는 방법으로 송달할 것이다.

-향후 고발 일정은?
▲아직 복지부로부터의 공식 고발은 없다. 충분히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고발되는 것으로 안다.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이번 단체 행동을 주도하는 의전협과 전공의협회 비대위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접수시켰다.

-현재 의협의 행동은 전공의 성금 모금 정도의 행동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지휘로 보는 것인가. 그렇다면 죄명은 무엇인지?
▲사실 구체적 내용은 수사 통해서 확정적으로 조사 이뤄져야 한다. 아직은 사실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환자와 가족에 대해 법률 지원한다고 했는데,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산하에 법률구조공단, 마을 변호사, 법률홈닥터 등을 운영 중이다. 범죄 피해 구조를 지원할 수도,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할 수도 있고, 요건에 맞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수임해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참여한 의사들 관련해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 가능한지. 또 현장 조기 복귀한 의사들은 면허 취소 등 면제해 주겠다는 것인지?
▲과거에도 의료계 파업이 있었고. 관련 파업 사례들을 보면 업무방해죄를 적용이 가능하다. 또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또 한 가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어떤 사업단체가 공정한 거래할 수 없도록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행동해 경쟁질서 해치는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일반적으로 그 3가지 죄명을 상정하고 있다. 조기 복귀의 처벌 감면 검토는 면허취소나 정지는 행정처분이고 수사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처벌 감면이라는 것은 형사입건 후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조기 복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말이다.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집행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 또 의협 비대위에서는 출국금지 명령과 다름없는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강제수사는 체포영장과 구속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저희가 출석요구 여러 차례 걸쳐서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안 하거나 고의로 안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상자가 출석을 안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면 체포영장을 협의해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기소된 의사들이 개인적 사직으로 나갔을 뿐이라거나, 업무개시명령 받지 못해 효력 없다고 하면 반박할 법적 토대가 있는지?
▲수사 시작 전 재판 단계 얘기하시니 구체적 말씀드리기 어렵다. 수사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물적증거 수집해서 입증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송달 과정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문서로 송달하는 경우. 수령을 누가 했는지, 문서 송달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로 보내면 송신됐는지 등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구성 요건을 갖추면 기소하겠다.

-주동자와 배후 세력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는데, 의협 관계자를 구속해 수사하겠다는 뜻인가?
표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조기 복귀 시 선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업무 공백 관련해서 112 신고 현황이 집계된 것이 있는지?
▲이전에 언급했지만,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도 있으며 복지부 고발 단계에서도 경중 가려서 빠른 시기 복귀하면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112 현황에 대해선 오늘 회의 오기 전까지 신고된 112건은 3건 정도다. 현재 우리가 염려하는 진료 거부나 이송 거부, 환자 상황 악화했다는 신고는 아직 없다. 언론 보도된 대로 사이버상에 자료를 삭제하라는 등 선동하는 글 있어서 게시자 추적 수사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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