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26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가 5건으로 늘어났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5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 사건 포함해서 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자고 촉구한 게시글이 올라온 메디스태프 앱 관련 강제수사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을 상대로 고발한 건 등이다.
조 청장은 "강남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 또 "시민단체의 의협 지도부 고발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맡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의사와 의대생이 인증해야 이용할 수 있는 ‘메디스태프’앱 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요]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의사단체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3일에는 고발인 신분으로 서민위 관계자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조 청장은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다음달 3일로 예고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 조 청장은 " 얼마든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장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넘어서 불법행위와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사라고 해서 보수단체, 진보단체와 달리 법을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체포 등 강제수사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대상에 올라갈 것이며 의사단체라고 해서 더 관대하게 볼 상황도 아니고 더 엄격하게 할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청장은 최근 잇따라 적발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의 범죄행위에 대해선 "청장으로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개인의 공직관에만 전적으로 맡겨놓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넘었다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가 범죄고, 일반 국민이 했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엄정하게 수사해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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