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신혜성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혐의로 기소했다.
신혜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최선 정다은, 이동훈 변호사는 "신혜성 씨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왔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해 도난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신혜성 씨가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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