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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50만원 받으세요" 연말정산, 초혼·재혼 상관없이 '혜택' 적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8 23:20:04
조회 17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올해 연말정산부터 혼인신고 분에 대해 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초혼·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2024~2024년 사이에 결혼했다면 생애 1회에 한해서 5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1회만 적용되는 만큼 2024~2026년 사이에 결혼을 두 번 했다고 하더라도 공제 혜택은 1번만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년 내 받은 금액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최대 2회 제공되는 비과세 혜택은 두 자녀까지 같은 혜택을 적용받는 게 가능하다. 

해당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시행되므로 올해만 2021년 출생자에 한해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SBS뉴스


여기에 자녀 세액공제 범위도 더욱 확대된다.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다면 종전보다 5만원 더 늘어난 공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이전엔 공제 금액이 30만원 한도였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35만원으로 늘어난 연말정산이 적용된다. 자녀가 3명이면 기존 60만원에서 65만원, 4명은 90만원에서 95만으로 상향됐다.

자녀뿐만 아니라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 혜택도 더 늘어났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상향되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해당된다면 이자상환액 역시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사진=SBS뉴스


다만 해당 소득공제 혜택은 단 1주택을 보유한 가구주에 한정되기에 본인이 조건에 부합되는지 잘 따져본 뒤 연말정산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집값 상승분을 감안해 2024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관련 혜택 기준시가를 기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한다. 

월세의 경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서만 연간 지불한 금액의 15%를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도록 안내 중이다. 주택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예금액이 있다면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월 15일부터 개통될 예정이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다운로드받아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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