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 2천명의 아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을 유료로 거래하려는 시도들이 확인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이에 대한 답변이 3분 안에 반환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명확한 거래 금액도 제시되었다.
SNS의 익명 대화방에서 '입양'을 검색하면, "아이를 입양에 내놓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게 된다. 조사팀이 해당 대화방에 참여하여 입양 관련 문의를 게시하자, 고작 3분 만에 답변이 오는걸 볼 수 있었다. 이후 대화는 신속하게 입양에 관한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거래에 대한 요청이 "400만 원의 현금"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외에도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비공개 입양', '미혼모', '출산 지원' 등에 대한 문의 및 입양 관련 게시글이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형태로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입양특례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금액이 거래되는 경우 '아동 매매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작년에는 아동 매매 혐의로 6명이 검거되었으며, 현재 정부는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2236명의 아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은 불법 입양 및 유기된 아이들의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11건을 수사 중이며,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산모 바꿔치기' 의혹…대리모 출산 아닌 아동매매 혐의 입건
사진=나남뉴스
한 대학병원에서 30대의 산모 ㄱ씨가 자신의 신생아를 병원에 남기고 혼자서 퇴원한 뒤, 다른 여성 ㄴ씨가 그 아이의 엄마라 주장하며 등장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의 경찰이 두 여성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구 경찰청은 29일에 이들 두 명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아동매매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ㄴ씨가 ㄱ씨의 병원비를 지불하는 등의 금전 거래가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하였다. ㄴ씨는 병원비를 지불했을 뿐이라며 아동매매 혐의를 부인하였다. 더불어, ㄱ씨가 ㄴ씨의 신분을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도 포함되었다.
대리모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이 ㄴ씨의 남편으로부터 유전자를 수집하고 아이의 유전자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다.
ㄱ씨는 이전에 경북 구미의 병원에서 응급 이송된 뒤 해당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ㄱ씨는 산후조리를 이유로 아이를 병원에 남기고 먼저 퇴원하였으며, 10일 이상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병원은 응급 이송 당시 제공된 ㄱ씨의 정보를 확인하고 아이를 퇴원시킬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아이를 찾으러 온 것은 ㄱ씨가 아닌 다른 여성 ㄴ씨였다. 이에 병원 직원들이 이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재 아이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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