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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음주운전·음주 사망사고, 앞으로 차량 몰수한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28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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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음주운전 도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의 대응이 시행될 예정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 음주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측에 따르면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늘고있다. 2022년 음주단속은 약 13만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5천 건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재법률은 42,24%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동안 음주운전 단속이 비교적 느슨해지면서 낮시간 출근길, 스쿨존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수업 후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했다.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 4월 울산에서는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을 하여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따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그리고 상습적인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은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차량 압수 및 몰수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그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가 원칙인만큼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나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하기로 결정됐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발행하지 않도록 초동 수사부터 철저히 살펴보고 보완 수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7~8월 여름 휴가철에는 상습 음주운전을 대비하여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행하는 매주 금요일에 전국을 일제히 단속하고, 단속 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 상습적인 음주운전·음주 사망사고, 앞으로 차량 몰수한다▶ '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전 국민 어려진다... 달라지는 점은?▶ "무릎 꿇은 채 끌려가" 어린이 영어 교사, CCTV 충격적인 장면에 모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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