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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치료비 내놔" 임산부, 장애아 낳으면 2년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15 13:10:05
조회 181 추천 0 댓글 1


사진=나남뉴스


한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임신 중인 아내와 태아를 이유로 주차 차량 간의 미세한 접촉 사고에 대해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음에 따라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동영상이 게재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양방향 통행이 어려웠다.

당시 제보자인 A씨는 자신의 아이를 태우고 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으며, 대면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이 없는 공간으로 차를 옮겼다.

두 차량이 서로 조금씩 움직이며 통행 공간을 만들려 하던 중, 사고 차량이 주저하자 두 차량은 결국 부딪쳤다.

이 사고는 굉장히 경미한 정도였지만, 상대 차주는 차에서 내려와 "태아와 임신부가 차에 타고 있다"며 항의를 시작했다.

A씨는 "상대 차주가 이 사고로 인해 태아가 장애를 입을 수 있고, 이에 따른 2년치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요구했다"며 "그는 보험회사에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임신부가 입원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A씨의 과실로 판단했다. A씨는 상대 차주가 차를 움직일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며 이에 불만을 표시했다.

A씨는 "상대 보험회사도 상대 운전자 측에 공간이 충분히 있던 사진을 봤을 때, 그들도 놀랐다고 들었다"며 "현재 사고 비율에 대한 조정은 양쪽 보험사가 협의 중이다. 우리 측 보험사는 5:5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대부분 비판적이었다. 이들은 "아내와 아이를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심각하다", "운전 기술이 부족한 차주를 비난하며 보험사기로 신고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표현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 됩니다. 


사진=캔바


보험사기란 보험 계약자, 수익자 또는 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내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는 광범위한 범주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과장된 청구: 

보험 계약자가 자신의 보험 청구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는 손상 정도를 과장하거나, 건강 보험에서는 치료비를 과대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거짓 보험 청구: 

보험 계약자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사고나 상황을 만들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차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건강 보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나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의 허위: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상황이나 보험 대상의 상황을 허위로 표현하여 보험료를 줄이거나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의 운전 기록이나 나이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건강 보험에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실이 증가하면 그 비용은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모든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는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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