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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0년차가 동호회 다녀와서 황혼이혼 상담하는 충격적인 이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19 10:50:06
조회 7075 추천 21 댓글 44


사진=나남뉴스


결혼한 지 30년이 된 여성이 남편의 욕설, 폭력, 불륜에 지쳐 황혼이혼을 고려 중인 사연이 공유되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A씨는 "아이들을 위해 참고 지냈다. 남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폭행은 줄었지만 욕설은 계속되고 내 화병은 계속 쌓였다"라며 이제는 서로가 필요한 말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 남성과 친해졌다. A씨는 "나도 사람이니까,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남성에게 마음이 움직였다"라며 이 남성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내 휴대전화를 열어 이 남성과 나눈 대화를 보고 나를 폭행했다. 머리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라며 이제는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체적인 관계는 가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50대가 넘어서도 폭행을 당하며 살아가는 저를 불쌍하게 느끼다"라며 황혼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사라지면서 불륜은 더 이상 형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형사 재판에서는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했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간통죄보다 넓은 범위의 불륜을 인정하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휴대폰에 다른 남성과 사랑에 관한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대화가 있다면 불륜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A씨의 경우 과거부터 지속된 남편의 욕설, 폭행, 외도 그리고 최근의 폭행이 인정되며 남편이 혼인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법, 판례로 '부정행위' 기준 제시

단순 사교적 관계는 부정행위 아냐


사진=켄바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간통을 포함하는, 간통에는 도달하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는 모든 불순한 행위를 포함한다"며 "부정행위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즉, 부부 중 한 사람과 제3자(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연인 관계' 혹은 그와 유사한 관계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 법원은 한 30대 기혼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를 하는 남성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성으로 교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즉, 단순한 사교적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려면 이런 종류의 만남과 연락이 단순한 사교적 관계를 넘어서 연인 관계이거나 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 황혼 이혼의 경우는 10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3,000건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했지만, 황혼 이혼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했다. 황혼 이혼은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후 이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지난해 황혼 이혼은 15,651건으로 10년 전(8,647건)보다 8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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