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앞으로 지침 어떻게 변하나?
질병관리청은 6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간 등의 시설에서만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겠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약 1229일만에 방역규제가 풀린 것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또한 '심각' 수준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 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제 2차관은 "확진자 격리 기간 또한 7일 격리의무를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고 말하며 "정부는 앞으로 자율격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한시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도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는 바이며 해당 기간동안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또한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이나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확진자, 유증상자, 고위험군 환자, 밀폐ㆍ밀집ㆍ밀접하여 코로나19 감염이 쉽게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2020년 2월 23일 설치된 코로나19 중대본은 지난 5월 31일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6월 1일부로 해체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1일부터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는다.
박민수 제 2차관은 "심각 단계는 해제되어도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라며 "앞으로 상당기간동안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것,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임산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선 국민여러분들이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했다.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용은 한시적으로 유지되지만, 앞으로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격리 참여 등록을 해야한다. 지원금은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월 1일부로 시행된다. 또 격리실에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당분간은 유지된다.
한편 코로나19 격리의무가 해제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거냐, 의무격리 기간도 사라지면 아파도 참고 출근해야 하고 쉴 수 없다" 는 반응이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측은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급, 무급 휴가를 적극 활용해달라" 고 하면서 "밀접접촉, 의심증상이 있을 때 고위험군(임산부나 만성, 기저질환 보유자)들은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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